현재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고소를 당해 사건이송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고소를 했으므로 유죄처벌은 거의 확신하고 벌금형이 될것 같은데요
벌금형 이상이면 고소인이 학교에 신고하면 무기정학 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