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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려한소라게
현재 상간소송 판결문을 받은상태이고,
소송할 때 대학생이라 돈이 없다며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더라구요.
해당 학교에 학칙위반(학생본분에 어긋난 행위) 징계요청시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학생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한 상황에서, 학교에 징계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징계는 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으로, 정당한 이유로 요청하면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으나, 허위 사실로 학생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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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교의 정식적인 절차에 따른 징계요청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학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징계를 요청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서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학생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권자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 징계를 요청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