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신고서 작성시 공증서 받나요??

대학에서 3년이내 성추행

신고하지못한 사유 소명하래는데

소명은 가능하지만

대학교가

이정보 떠벌릴까봐

걱정되는데

외부 발설하지

않는다 발설시

보상한다고 대학에 공증이라도 받으면 안전한가요?

대학교가 양아치 같아서 넘

힘들어요 이거

재민원인데 전에도 학교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공증을 진행한다면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증에 기하여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교에서 공증을 동의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공증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학교가 소명 내용을 떠벌릴까 걱정되어 공증을 고려하시는군요. 공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어, 담당자가 소명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더 확실히 하시려면 '비밀유지·유출 시 손해배상' 조항을 넣은 합의서를 학교와 작성해 두시고, 여기에 공증(공증인이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절차)까지 받아 두시면 유출 시 책임을 묻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소명서에는 꼭 필요한 사실만 담고, 열람 범위를 담당 부서로 한정해 달라고 함께 요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학에서 공증작성에 동의한다면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권고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