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학교가 소명 내용을 떠벌릴까 걱정되어 공증을 고려하시는군요. 공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어, 담당자가 소명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더 확실히 하시려면 '비밀유지·유출 시 손해배상' 조항을 넣은 합의서를 학교와 작성해 두시고, 여기에 공증(공증인이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는 절차)까지 받아 두시면 유출 시 책임을 묻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소명서에는 꼭 필요한 사실만 담고, 열람 범위를 담당 부서로 한정해 달라고 함께 요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