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생 카촬죄 처벌 및 형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뉴스를 보니
의대생 [본과 3학년] 학생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중인데요
사건발생이 2022년도 8월에 일어난걸로 아는데,,
보통 이런경우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대학을 다니나요? 아니면 바로 제적인가요? 뉴스에도 나오고 했으니 아마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학교에서도 알았을거같습니다
만약 의대를 계속 다니고 졸업을 해서 일반의 자격을 따고 형량이 확정되면 바로 면허가 날라가나요
만약 의대에서 제적당하고 그 뒤 형량이 확정되면 의대에 같은학년으로 입학을 못하나요? 처음부터 수능공부해서 다시 의대에 입학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