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 근로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됨으로 근로자는 해당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열람 및 조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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