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체를 목격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인지한다면 공연음란에 해당됩니까?
일부 사람은 씻고 나올 때 나체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거실을 활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창 밖에 있는 사람이 이를 목격할 확률이 있습니다.
행위자는 `보든 말든 볼 테면 보라지.`라 해서 이를 보여줬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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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은 씻고 나올 때 나체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거실을 활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창 밖에 있는 사람이 이를 목격할 확률이 있습니다.
행위자는 `보든 말든 볼 테면 보라지.`라 해서 이를 보여줬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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