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를 목격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인지한다면 공연음란에 해당됩니까?

2021. 07. 12. 19:49

일부 사람은 씻고 나올 때 나체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거실을 활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창 밖에 있는 사람이 이를 목격할 확률이 있습니다.

행위자는 `보든 말든 볼 테면 보라지.`라 해서 이를 보여줬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됩니까?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내부에서 나체상태로 활보하였다고 하여 공연음란죄의 고의를 인정하여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21. 07.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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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는 공개된 장소 등에서 음란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바, 해당 자신의 자택 등의 거실 등의 개인 전용 부분에서의 알몸 등으로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공연음란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1. 07.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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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려면 ① '공연성'과 ②'음란한 행위'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기 집 안에서 이뤄진 일이기에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행위자가 보든 말든 볼 테면 보라지.라 해서 이를 보여줬다면 이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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