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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
만약 투명인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투명인간이 알몸인 상태로 사람이 많은 거리에 돌아다닌다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바, 투명인간이라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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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누군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범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