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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화창한매미

모레도화창한매미

24.11.05

법원에서 폐지예정통보서를 보냈는데

회생중입니다 법원에서 폐지예정통보서를 보냈는데 채무자인 제주소지와 법무소주소 두군데로보내셨습니다. 법무소에서 이메일보내주셔서 바로 채무자진술서 작성해서 해당 법원으로 빠른등기보냈습니다

문제는 제가 주소지가바뀌어 저한테 법원에서보낸 등기가 반송될거같은데 이경우 불이익이 있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0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본인 주소지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