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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홍학267
다부진홍학26724.03.29

제가 유도선을 이탈하여 택시와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는데요... 대인접수를 한상황인데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해주는 수 밖에 없나요??

1월말에 차를 뽑아서 운전대를 잡은지 이제 2달되어 아직 운전이 미숙한상태인데 유도선을 따라가야하는데 직진을하면서

옆에 있던 택시와 아주 살짝 스친 사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 과실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차엔 저와 와이프가 타고 있었고 상대 택시는 기사님과 손님 한분이 타고계셨습니다.
저희는 사고 당시 전혀 충격을 느끼지 못하여 사고를 인지를 하지도 못하고 사고가 안나서 다행이다고 생각했는데

택시가 갑자기 앞에 멈춰서 깜박이를 키길래 제가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를 드리려고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니 기사님이 부딪쳤다고 하셔서 사고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내려서 택시를 확인해보니 오른쪽 뒷휀다쪽에 뭔가 스친자국이 있어 저희 차를 확인해보니 처음에서 택시기사님도 사고 부위를 찾지못해서 갸우뚱 하다가 왼쪽 앞 휀다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사고 당시 저희쪽 사고 부위이구요

위 사진은 택시쪽 사고 부위 입니다.

사고부위를 확인 후 처음 사고를 겪어서 저희가 안절부절 하고 있었는데 먼저 택시기사님께서 보험없이 개인합의를 얘기를 좀하시다가 갑자기 아! 손님이 타고 계셔서 보험 접수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여 일단 양측 보험사 불러서 사고내용과 사고현장 찍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마자 저희쪽 사고 부위를 보니 찌그러 진대도 없고 스크래치도 미세한거같아서 그냥 자동차세제바르고 타월로 몇번 닦었더니 아예 흔적이 보이지도 않더군요

사고 직후 세제 묻혀서 타월로 닦은 후 저희 차량 상태입니다. 외관상 거의 무사고랑 다름없는 상태라 저희쪽 보험사에

저희차는 대물접수도 취소했을 정도입니다. 보험사와서 블랙박스 확인할때 보니 충격 감지도 안되서 이벤트 녹화도 안되있더라구요.

사고 다음날 저희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 내용상 상대쪽에 과실을 물을 수 없을것 같다며 100% 제과실이라고 하더군요. 이부분에 대해선 제가 운전을 잘못한거니 당연히 받아드리고 상대 차량 대물접수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했구요. 그런데 택시기사님에 그래도 병원 가봐야지 않겠냐면서 대인접수 요청을 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디모를 말씀드렸더니 제가 원한다면 대인접수 거부하고 마디모를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경찰서에 사고로 접수되는경우 저한테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꺼라고 하여 일단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인접수를 해준 상황입니다...

혹시 이상황에서 제가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마디모를 진행할경우 사고 영상을 놓고 봤을때 저한테 부여되는 벌점은 몇점인지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정도가 청구될지 또 그런걸 감수하면서 진행을 해도 될만한 상황인지 판단이 서질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대인접수를 해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인접수 취소하고 마디모를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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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마디모를 진행할경우 사고 영상을 놓고 봤을때 저한테 부여되는 벌점은 몇점인지 그리고 과태료는 얼마정도가 청구될지 또 그런걸 감수하면서 진행을 해도 될만한 상황인지 판단이 서질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

    :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고 마디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말처럼 경찰서 신고시 사고내용은 님의 과실이기 때문에 님이 가해자로 결정은 될것으로 과태료는 4-6만원이 부과될것입니다.

    다만, 벌점관계는 마디모의 결과 상해있음으로 결정될 경우 15--20점 정도 부과가 될것이고, 상해없음으로 결정이 된다면 벌점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디모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기 내용을 감수하고 경찰서 사고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