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에게는 증여를 꽤 많이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이 때 배우자 증여로 기산되는 시점이 혼인신고일 기준일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