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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오릭스185
덕망있는오릭스18522.10.31
전세금 돌려받지못하는상황 어떡해야하나요

인천에 있는 2014년식 오피스텔에

20년 12월 18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21년1월20일부터 23년1월19일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기가 고장나여 계약서상의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구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해야겠다 생각하여

만기 2개월안에는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여 문자도 남겨놓고

내용증명도 보내 10월24일날 배달완료 했다는 우체국의 연락도 받은 상태지만

아직까지 연락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다음세입자를 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 줄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타지역에 있어서 부동산대리인을 통해 계약하였고,

집주인을 만나본적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일치하나 근저당으로 1억3천6백50만원이 잡혀있고,

2014년 집을 매매할 당시에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시세는 오르지 않아서 2020년에 같은 층수 경매 낙찰가가 1억3천정도

나왓었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90%를 받아 계약하였으며,

전세금 7000만원중에 6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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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해보니 집주인 계약 상 주소로 찾아가보라는 글이있는데 그래야 하는지

계속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몰라라 하는 나쁜 임대인을 만난거 같습니다.


    우선 그 부동산 대리인과 상의하셔서 방향을 여쭤보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인의 주소지에 찾아간다고 해도 딱히 답이 나올것 같지가 않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네요임대인이 보증금 상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확정일자를 가지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그마저 1순위 근저당이나 현시세가 비슷해서, 경락이 된다하더라도 님의 전세 보증금 배당이 100%는 어렵겠네요.


    계속해서 사시다가 시세가 오르기를 바라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