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주담대 법무사가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케이뱅크에 전세자금대출이 있고, 같은집을 매매하게 되어 주택담보대출 실행예정입니다. 그때 법무사에게 모든 금액이 가상계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전세자금대출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가 잔금 외 금액을 제 계좌에 넣고 갚게 해주나요? 케이뱅크 내에서도 답이 달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이뱅크 주담대 실행 시 법무사가 전세대출 상환금과 잔금 모두 관리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보통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되며 별도 정산처리됩니다.
즉, 법무사 계좌를 거쳐 대출금이 목적별로 분리 송금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집을 매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통은 법무사가 정산 과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새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추가 잔금 등이 법무사를 통해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법무사가 현재 케이뱅크의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비용을 직접 받기보다는, 매매 잔금 처리 과정에서 질문자님 전세보증금(과 거기 껴있는 대출)과 주택 매매대금이 상계되면서 법무사가 기존 대출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케이뱅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출시 전세자금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비용은 실제로 대출을 일으키시는 분이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별로 법무사 계좌 이용 조건이 달라 반드시 대출 신청 시 은행 측과 협의를 해야지 혼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계좌는 전세권 설정과 연계한 대출금 관리 및 안전 보험 장치로 활용되며 은행마다 세부 절차와 요구 사항이 달라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은행 측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케이뱅크를 이용할 경우 이는 대출금을 법무사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이 되는 상황으로 이는 대출자의 명의 계좌로 입금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내가 돈을 받아서 갚는 구조가 아닌 법무사가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활용하여 기존의 전세대출을 갚아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접근성이 다른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은행이나 대출처 또는 법무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