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주휴수당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맞지 않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2주동안 6번 근무했으며
5, 7, 7시간(휴게 미포함)
7, 7, 7시간(휴게 미포함)
하여 총 40시간을 일했습니다.
수습이라 임금음 최저시급의 90%이고
근로 계약서 상 소정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휴게 포함) 입니다.
기타급여(제수당 등)에 없음이라고 계약서에 적혀져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사장님이 안 주신다고 했을 때 신고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매주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줘야 하는 돈을 안 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여지며,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 근로일을 확인하여야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조항과 무관하게 1주 15시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타수당에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다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법에 따라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