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무역 제품이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3 세계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든 제품을 공정 무역 제품이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정 무역 제품이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공정무역에 대한 정의부터 확인해야될 듯 합니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에 따르면 공정무역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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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입니다.
공정무역은 특히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공정무역단체들은 저개발국 생산자를 지원하고, 공정무역을 홍보하며, 기존 국제무역의 문제들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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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정무역이란 제 3자국의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대가가 돌아가는 무역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제 3 세계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든 제품'은 공정무역 제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KDI의 자료에 따르면 공정무역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의 한 부분인 페어트레이드(Fairtrade)는 페어트레이드 인증기구(FLO)의 인증시스템에 의거한 특정한 공정무역 형태를 가리킨다.
또한 세계공정무역기구(WFTO)가 정한 공정무역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환경 존중 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물품을 만든 제품들은 공정무역제품이 절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