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상법상 임시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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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합니다.
2. 자본전입 결의
자본전입 결의를 통해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합니다.
자본전입 결의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야 합니다.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자본금이 증가하여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