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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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의 경우에는 납입된 금액이 은행에 예치된 기간만큼 이자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납입된 총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하시게 되면 약정 이자율보다 낮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2번째 달에 입금하셨던 100만원은 12개월치의 이자를 받는게 아니라 11개월 / 12개월 * 3.05%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이율로 환산시에는 3.05%가 안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도 내야하기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이 아닌 적금이기 때문에 연이율로 환산하면 약 1.65%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과세 15.4%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3만원 정도의 세금이 붙어 해당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