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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개시후중도해지시원천징수세금

연금저축19년불입후 연금으로2년쯤수령중23년 중도해지하여 은행에선 세금원천징수하고종결된다는데 따로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또내야하나요?

해지액은 1200만 초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세금이 원천징수되며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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