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세제적격연금
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또는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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