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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사적연금저축을중도해지세금신고

23년연금저축을 중도해지했는데 원천징수후종료 더이상납부의무없다하여 소득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이번에야 국세청에서 연금소득미신고로 통지받았는데 알아보니 금융기관에서 5.5%만 공제하고 연금소득으로 신고하였더군요 가산세까지물게 되었읍니다

억울합니다 해지액이 1억가까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세제적격연금

    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또는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제적격연금저축에 대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연령에 따라 3.3%~5.5%가 맞습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