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등급폐지된 지적장애 대해서.

쳇 GTP 에 물어봤는데

복지카드 에 장애정도 중증 남아있다면

그냥 복지카드 에 지적장애 로만 남은데요

그리고 등급폐지 당하면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이 8시간근무 하면

공공요금 (수도,전기.가스,인터넷) 등할인 안된다고 하네요.

왜 지적장애인 이 8시간근무 하면 공공요금 (수도,전기.가스,인터넷) 할인 혜택이 안되나요.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들은공공요금 (수도,전기.가스,인터넷) 할인 혜택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급이 폐지된 뒤 복지카드에는 ‘장애정도 중증’만 남고, 기존의 등급 정보는 사라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이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이유로 수도·전기·가스·인터넷 같은 기본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도적으로 분명한 안내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장애 정도는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요금 할인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실제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등급폐지 이후 기준이 더 복잡해져 당사자와 가족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 지적장애인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해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