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대해서 물어볼려고요.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들도 8시간근무 하면

공공요금 할인(수도,전기,가스,인터넷) 등 할인 혜택이

안된다네요

심지어 임대주택 등

쳇GTP 에 서 검색한거라서요.

복지카드 중증 이라해도 공공요금 할인(수도,전기,가스,인터넷) 등 할인 혜택이 안된다네요.

4시간 6시간도요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들은 공공요금 할인(수도,전기,가스,인터넷) 등 할인 혜택이 안된다네요.

등급폐지된 지적장애 들은 8시간근무 로 살아가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등급 폐지 이후에도 공공요금 할인은 중증 경증 구분과 서비스별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근무시간과는 무관합니다

    복지카드에 중증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해당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요금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용이 제한될 수 이씁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그럴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사람은 많고 혜택을 주기에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거 생각하다보니 어쩔수 없는 부분인거 같아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