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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들도 8시간근무 하면
공공요금 할인(수도,전기,가스,인터넷) 등 할인 혜택이
안된다네요
심지어 임대주택 등
쳇GTP 에 서 검색한거라서요.
복지카드 중증 이라해도 공공요금 할인(수도,전기,가스,인터넷) 등 할인 혜택이 안된다네요.
4시간 6시간도요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들은 공공요금 할인(수도,전기,가스,인터넷) 등 할인 혜택이 안된다네요.
등급폐지된 지적장애 들은 8시간근무 로 살아가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람찬왕나비140
장애등급 폐지 이후에도 공공요금 할인은 중증 경증 구분과 서비스별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근무시간과는 무관합니다
복지카드에 중증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해당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요금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용이 제한될 수 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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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그럴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사람은 많고 혜택을 주기에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거 생각하다보니 어쩔수 없는 부분인거 같아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