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대해서 사진까지 수정.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들도 8시간근무 하면

공공요금 할인(수도,전기,가스,인터넷) 등 할인 혜택이

안된다네요

심지어 임대주택 등

쳇GTP 에 서 검색한거라서요.

복지카드 중증 이라해도 공공요금 할인(수도,전기,가스,인터넷) 등 할인 혜택이 안된다네요.

4시간 6시간도요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들은 공공요금 할인(수도,전기,가스,인터넷) 등 할인 혜택이 안된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급이 폐지된 이후 지적장애인 분들 중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수도·전기·가스·인터넷 등 기본적인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큰 어려움으로 느껴집니다. 복지카드가 중증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동일하게 혜택이 제한되고, 4시간·6시간 근무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혜택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요금 감면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상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