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조사한 범위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통신요금(유선전화, 인터넷 포함)은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등급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 평가 결과”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전기 · 도시가스 등 일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등급(1~6급) 폐지 후에도 “장애인 등록” 자체는 유지되지만, 감면 혜택의 적용 범위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경험처럼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