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등급이 폐지된 지적장애인도 공공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어, 기존의 등급과 유사한 기준으로 각종 공공요금(전기, 통신, 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할인이 계속 적용됩니다.
지적장애인은 과거 등급 기준에 따라 '심한 장애'(舊 1~3급)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舊 4~6급)로 분류되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 여부(8시간 근무)와 무관하게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할인 내용과 신청 절차는 각 요금 유형별(한전, 통신사, 도시가스사 등)로 확인하고 장애인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