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들도 공공요금 할인 밭을수 있나요.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들도 공공요금 할인 밭을수 있나요.

8시간 근무를 하면요.

가능할수 있나 그래서요.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들도 공공요금 할인 밭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급은 폐지 되었어도 장애인으로 등록 되었다면 당연히

    감액 대상으로써 자동 감액 됩니다 등급폐지는 되고

    심한장애 경증장애로 되었어도 장애인 등록증 있으면

    혜택 받습니다

  • 네, 등급이 폐지된 지적장애인도 공공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되어, 기존의 등급과 유사한 기준으로 각종 공공요금(전기, 통신, 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할인이 계속 적용됩니다.

    ​지적장애인은 과거 등급 기준에 따라 '심한 장애'(舊 1~3급)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舊 4~6급)로 분류되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 여부(8시간 근무)와 무관하게 장애인 등록 여부와 장애 정도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할인 내용과 신청 절차는 각 요금 유형별(한전, 통신사, 도시가스사 등)로 확인하고 장애인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2019년 7월 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들도 공공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등급 폐지가 되었더라도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상태라면

    공공 요금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지자체에 더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