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공요금 할인 혜택 대해서 물어볼려고요.

장애인 공공요금 할인 혜택 왜 8시간근무 근무하면

왜 장애인 공공요금 (전기,수도,가스.인터넷)등

까지 할인이 안되나요.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들은 장애인 공공요금 할인 혜택 지원이 안되나요

8시간근무 근무하면 공공요금 (전기,수도,가스.인터넷)등 까지 할인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요금 할인 혜택은 장애 등록+제도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 기준 충족이 핵심이고 근무 여부나 단순 장애인 등록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제 폐지된 경우라면 본인 장애가 공공요금 할인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