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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들은 공공할인혜택 못밭나요.
쳇 GTp 에서 물어보니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못밭는데요 4시간이던 7~8시간 근무해도.
등급폐지된 지적장애인 들은 공공할인혜택 못밭나요 7~8시간 근무해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문분야전문가(화학/미술등)
안녕하세요
등급이 폐지되어도 등급제가 경증과 중증장애, 두가지로 분류되었을 뿐 혜택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기존 1~3 등급의 장애인들은 중증장애, 4~6급은 경증으로 분류되어서 관리가 될 뿐 입니다.
지적 장애인은 경증장애에 해당하고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다면 혜택은 등급제일때보다 늘어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할인에 해당하는 혜택은 늘어났지만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는 월급을 받게 되시면 줄어드는 것은 기존 등급제와 동일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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