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쟁이 노무비 미지급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당 일을 하고 있는 한집안의 가장 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a.b.c.로 지칭 하겠습니다.
a 입찰 업체
b 하도 업체
c 2차 하도(지인)
a.b.c는 그전에도 조금씩 일을 해온 업체 입니다.
저는 c에서 일을 하는 일당쟁이 이고요.
c가 저와 동료에게 b에서 일을 줘서 할거냐고 물어 그전에도 a.b는 일을 마치고 지급을 늦게해 이번 일은 정확히 줄건지 확인하고 하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c에게 9월10월 공사대금에 일부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완료후 지급 하겠다고 약속하여 일을 진행했습니다.
9월 시작 첫달은 9월 말일경 지급이 되어 받고 10월은 10월까지 준공이 되야 했는데 11월 초까지 넘겨서 10월 일당 일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c는b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매번 준공날짜만 이야기를 해서 제가 b에게 11월중순쯤 c를 제외한 우리는 b가 10월11월 일부라도 준다하여 일한건데 왜 지급 안하냐고, 물었더니 저와 제 동료는 일당인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12월 초에 꼭 자기 돈으로라도 주겠다 하였습니다. 막상 당일이 되어 b에게 전화 하니 나중에 준다고 하는데요. 언제 줄지도 모르고
그럼 저와 제 지인은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a와b는 계약서를 쓰고 b에게 일을 받은 c는 구두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므로, 노동청에 c와 b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와 c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