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액의 합의금을 받으면 부모님이 알 방법이 있나요?

아직 대학생이라 건강보험이 부모님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받게되었는데 제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문제 없나요? 합의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또 어떤글은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하네요 그리고 아직 학생이라 이런쪽을 잘 모르는데 뭐 연말정산이나 다른것들을 통해 부모님께서 제가 5천만원을 받은것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속상한 사건이라 부모님께 말씀드리지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합의금을 받더라도 부모님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할 경우, 본인의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부모님께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