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근로계약서 관련해 질문드려요
2023년 9월 23일부터 근무를 해서 2024년 9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9월까지 근무를 해서 1년을 채운 후 퇴직금을 받으려했으나 신입을 뽑았으니 2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하라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만두었는데 찾아보니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 받을 조건이 충족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전에 3일정도 하루에 3~4시간정도씩 일을 배우는 목적으로 출근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해당이 안되나요?
그리고 근무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고 4대보험 또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고는 통장에 입금된 내역과 카카오톡 단체톡방뿐인데 관련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