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근로계약서 관련해 질문드려요
2023년 9월 23일부터 근무를 해서 2024년 9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9월까지 근무를 해서 1년을 채운 후 퇴직금을 받으려했으나 신입을 뽑았으니 2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하라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만두었는데 찾아보니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 받을 조건이 충족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전에 3일정도 하루에 3~4시간정도씩 일을 배우는 목적으로 출근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해당이 안되나요?
그리고 근무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고 4대보험 또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고는 통장에 입금된 내역과 카카오톡 단체톡방뿐인데 관련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초의 근로일이 9월23일 이전이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받은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 및 교육일도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해당 교육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내역이 없다면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의 이체내역으로 근무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