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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스컹크47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서 어떤이에 대한 욕설로 벌그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식)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줘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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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욕설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1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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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폭행죄 등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 행위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100만원 이하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