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비지정 후원금의 적절란 사용 범위와 증빙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사화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 따른 후원금 관리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지정후원금 지출 범위에수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 해당 사업비 외에 시설 운영비로 일부라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정후원금 관련해서는 원칙이 꽤 명확한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도 지정후원금은 “지정된 목적에 따라 별도로 관리·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감사 시 지적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후원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용도 변경을 하거나

    지정 목적 범위 내에서 해석 가능한 경우(예: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등 일부 연계 비용)

    정도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동의 없이 임의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니

    가능하면 후원자 동의 확보 + 변경 내역 문서화까지 같이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증빙 부분도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사업비 지출결의서, 영수증, 프로그램 계획서 등

    목적성과 연결되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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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후원금 사용 범위와 증빙 서류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 같습니다.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특정 용도를 지정해 기부한 금액이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비에만 사용해야 하며, 시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 규정은 없으며, 사용 시에는 후원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 비지정후원금은 시설 운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지출은 회계 규칙에 따라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정후원금은 후원 목적에 충실히 집행하고,

    비지정후원금은 운영 필요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지정,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지정 후원금은 지정된 사용처에 맞게 사용하시고 관련 영수증 처리하시면 되고

    비지정 후원금은 후원을 받은 기관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시고

    이에 대해서 결의한 결의문이나 아니면 영수증 등을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