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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알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6개월 카페 프랜차이즈 알바하기로 면접보고 오늘 첫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하는 분께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는지 여쭤보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주14시간 근무하고 대타를 많이 뛰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했고요. 프리랜서 계약은 아르바이트 구하면서 처음 들어보기도 하고 뭔가 찜찜해서 그렇게 계약해도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아르바이트하는데 3.3% 세금 내는건 적법한지

2.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함으로써 사장에게 이득이 뭘지

3. 그럼으로 인해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4. 대타를 뛰면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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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자의 권리 주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3.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에 얽매여 근로자로서 권리 주장을 해볼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주휴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원칙이므로 대타 근무로 연장근로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적법하지 않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