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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댜.

23년 11월 25일에 허리디스크로 시술받고 24년 3월 15일에 목디스크 시술했습니다.

1. 허리디스크 시술하고 6개월후에 후유장해 신청허고 목디스크도 6개월후에 또 신청 가능한지?

2. 아니면 허리디스크만 신청하고 목디스크는 안하는건지?

3. 아니면 통합으로 보고 목디스크가 최근이니까 목디스크 기준 6개월후에 후유장해 신청인지?

4. 후유장해 신청할때 개인이 신청하는게 나은지 돈 좀 들이더라도 첨부터 손사끼고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목 디스크 수술후 180일 뒤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허리디스크 까지 복합장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후유장해를 신체평가는 13부위로 나눠서

      각각 판단합니다.

      척추의 장해 평가 시 경추 ㅡ 척추 까지는 한 부위로

      봅니다. 또한 같은 장해 평가부위인 경우 기존 보험금

      이 제외 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존 장해에서

      악화된 장해가 아닐경우 해당사항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개인상해보험의 경우 허리 목 디스크는 동일부위로 보기 때문에 둘 중 심한 쪽 하나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각 장해평가를 하시고 둘중 심한 쪽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상담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이부분은 최근 여부와 관련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디스크 후유장해는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가능하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