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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당돌한남생이

특히당돌한남생이

(제발 도와주세요)부동산중개인의 구두계약조건을 믿고 계약했는데 다를때 계약 파기 여부?

부동산중개인과 임대인(중학교 동창 사이)

상가 임대계약 전 부동산 중개인의 제시 조건들을 듣고 조건이 괜찮다 생각하여 계약을진행하였음

  • 주출입문 말고 다른문을(아파트 입주민들 출입용) 하나 더 제가 원하는자리에 뚫어주겠다.-임대인도 계약당시 해주겠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 상가 2층 한 면적부분에 크게 간판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게 해주겠다

  • 임대인이 자신의 친구니까 보증금, 월세를 안올리게 특약에 넣어주겠다.

이와같은 조건을 듣고 계약 이행하였음-> 구두내용과 계약후 실상과 다름

  • 뚫기로 했던 문 자리는 아파트공동부분이기 때문에 뚫어줄 수 없고, 다른쪽에 문을 뚫을 수 있으며, 입주민이 사용불가(오로지 나의 환기용으로만 사용가능)

  • 2층 비어있는 면적부분이 알고보니 상가2층 입주민들의 공용부분이라 4분할로 나눠서 작게 사용해야 함.

  • 월세를 안올리겠다는 특약은 중개인의 책임이 가니까 쓰는거 아니다더라, 못써준다.(계약일 당일 통보받음)

이렇게 계약전 제시했던 조건과 계약 후 상황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문은 제가 제시했던 자리가 아니면 소용없기 때문에 안될걸 알았으면 애초에 계약하지도 않았을 거구요, 간판도 크게 달지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자리라 작게 공용으로 쓰는건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시조건들을 당연히 해줄거라고 하셨어서 특약에는 넣지 않았고, 녹취와 메모기록은 남겨있습니다. 계약파기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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