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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삵202
검붉은삵20221.03.16

아파트 구매시 30초만연령이 부모님 찬스 어케받나요?

증여세가 너무많이나올거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가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직 집 사기전인데 미리미리 알아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해봅니다 다들 출근잘하시고 오늘 하루도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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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비과세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한 금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주택자금출처조사가 발생하여 미입증된 자금이 나온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구매시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이므로 한도 내 증여가 가능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입으로 충당하는방법이 있는데 2가지를 동시에 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