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이 주차돼 있던 제 차를 들이 받았는데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21일 새벽에 음주차량이 정차돼 있던 차량 1대와

주차 구역(유료/합법)에 주차돼 있던 2대를 들이 받아서 제 차(아반떼)는 트렁크가 다 작살이 났습니다.

(가해차량까지 4중 추돌)

경찰차가 5대이상 오고 구급차오고 상대방 보험사들과 교통조사계 형사들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 농도가 1.75가 나와서 면허가 취소된거 같더라구요.

일단 제 차는 유료로 내고 있는 노상 주차구역(하얀색라인)에 주차 돼 있었습니다.

아 참고로 정차돼 있던 차량 운전자만 다치고 저는 주차를 해둔거라 차량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애꿎게 박살이 난 제 차량인데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요.

그날 1급 차량 정비소로 제 차는 이동이 돼서 지금 수리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원래 중고로 팔려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버려서 수리이력이 남는 차량이 될건데 이 부분도 걱정이고...

상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접수번호를 받아서 렌트는 저희 보험사에서 같은 차량으로 렌트를 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리는 돌아오는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청구될 수리비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렌트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차는 21년식 cn7 아반떼이고요. 지금 딱 4년 8개월 탔습니다.

알아보니까 감가되는 부분도 현재 차량의 가치에서(?) 수리비가 20%이상 나와야 하고 그 수리비의 10% 정도만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이러면 진짜 저한테는 너무 손해 일거 같은데

갑자기 이게 뭔 날벼락인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식 주차라인이 그어진 곳에 주차가 되어 있던 경우 그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물 접수 번호로 접수가 된 경우 차량의 수리가 끝나면 렌트는 반납하고 차량은 찾아오면 됩니다.

    렌트사와 수리업체 측에서 대물 번호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그 외에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여 차량의 가치가

    이번 사고로 감소된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의 손해 배상이 없고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음주 운전 가해자도 별도 합의를

    안보기 때문에 혹여나 합의를 원한다면 그 때 합의금으로 충당은 가능하나 별도의 손해 배상 청구는

    불가하고 보험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제는 애꿎게 박살이 난 제 차량인데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요.

    : 유료주차라인에 정상주차되어 있었다면 상대방측의 일방과실입니다.

    :

    그날 1급 차량 정비소로 제 차는 이동이 돼서 지금 수리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원래 중고로 팔려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버려서 수리이력이 남는 차량이 될건데 이 부분도 걱정이고...

    상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접수번호를 받아서 렌트는 저희 보험사에서 같은 차량으로 렌트를 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는 해당 파손에 대한 수리비,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차량 수리로 인한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내 차량이고, 사고당시 차량 시세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일부 보상이 되어,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상대방 일방과실입니다.

    수리는 돌아오는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청구될 수리비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렌트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수리비와 렌트비는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통해 직접 정비업체 및 렌트카 회사측에 지급하게 됩니다.

    제 차는 21년식 cn7 아반떼이고요. 지금 딱 4년 8개월 탔습니다.

    알아보니까 감가되는 부분도 현재 차량의 가치에서(?) 수리비가 20%이상 나와야 하고 그 수리비의 10% 정도만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