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차량이 주차돼 있던 제 차를 들이 받았는데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21일 새벽에 음주차량이 정차돼 있던 차량 1대와
주차 구역(유료/합법)에 주차돼 있던 2대를 들이 받아서 제 차(아반떼)는 트렁크가 다 작살이 났습니다.
(가해차량까지 4중 추돌)
경찰차가 5대이상 오고 구급차오고 상대방 보험사들과 교통조사계 형사들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 농도가 1.75가 나와서 면허가 취소된거 같더라구요.
일단 제 차는 유료로 내고 있는 노상 주차구역(하얀색라인)에 주차 돼 있었습니다.
아 참고로 정차돼 있던 차량 운전자만 다치고 저는 주차를 해둔거라 차량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애꿎게 박살이 난 제 차량인데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요.
그날 1급 차량 정비소로 제 차는 이동이 돼서 지금 수리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원래 중고로 팔려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버려서 수리이력이 남는 차량이 될건데 이 부분도 걱정이고...
상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접수번호를 받아서 렌트는 저희 보험사에서 같은 차량으로 렌트를 해줬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리는 돌아오는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청구될 수리비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렌트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차는 21년식 cn7 아반떼이고요. 지금 딱 4년 8개월 탔습니다.
알아보니까 감가되는 부분도 현재 차량의 가치에서(?) 수리비가 20%이상 나와야 하고 그 수리비의 10% 정도만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이러면 진짜 저한테는 너무 손해 일거 같은데
갑자기 이게 뭔 날벼락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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