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집 창문앞 주차로 인한 일조권 침해(일조량 침해)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지하에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집 옆이 산이라 등산로도 있고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부모님께서 그 근처 집이 반지하 뿐이라 그쪽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그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크셔서 이사를 하시게 되었고,

자식된 도리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분들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집 내부 거실과 안방에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전부 창문쪽입니다.

하지만, 창문 쪽에 번호도 적어 놓지 않은 등산객들이 무턱대고 집앞에 주차를 하고 도망가버리네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창문 앞을 가로막고 무턱대고 차량 주차해놓고 도망가버리고 번호도 안적어놓아서

매번 일부러 번호를 안적어놓아서 차를 빼라고 전화도 할 수가 없으며,

일조권 침해 받고 있으며, 공기 통하려고 창문을 열어도 바람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선가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지하 집 세입자가 집 내부에 햇빛 일조권을 침해 받고, 공기 순환에도 문제를 겪게 된다면,

법적 규정 들먹이면서 문제 제기 하면서 112에 신고하여 주차된 차를 견인 시키는 방법을

어디 인터넷에서 본거 같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반지하 일조권이 들어오는 창문 양쪽을 차량주차로 인하여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1. 창문앞을 가로막아 세입자가 일조권 피해를 보고 있어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법규를 본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2. 만약 1번 사항이 연결이 된다면 112에 신고하여 세입자로서의 일조권 침해 권리 주장 및 공기 통하는거 방해 받아서 차 견인시켜 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3. 다른 좋은 추가적인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써 이런 무자비한 주차를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매번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해결가능하신 문제는 아니며, 경찰에서는 해줄것이 없다고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3. 관할 구청을 통해 불법주차에 대해 단속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