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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다슬기63
성폭력 피해자 24시간 보호시설 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토.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과 주40시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요 운영규칙에는 쉼터가 운영특성상 휴일근무수당과 주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을 할수가 없다고 되었는데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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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주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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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 근로형태, 근로계약서, 내부규정 등을 모두 확인하여야 알 수 있겠으나,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 내부 규정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