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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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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성폭력 피해자 24시간 보호시설 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토.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과 주40시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요 운영규칙에는 쉼터가 운영특성상 휴일근무수당과 주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을 할수가 없다고 되었는데요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폭력 피해자 24시간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토, 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과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운영규칙에 시설 특성상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기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55조, 제56조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헌법 > 국가에서 정한 각 상위 법령 > 회사 규정 내지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내지 56조, 민법으로 정한 사항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주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 근로형태, 근로계약서, 내부규정 등을 모두 확인하여야 알 수 있겠으나,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 내부 규정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