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장애인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5인 이하 시설의 초과근무는 왜 당연할까요?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요. 언제쯤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장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미만과 5인 이상은 다른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연장근로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의 인건비 가이드가 법 보다 우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용이 되지 않기에 그에 따른 근무 관련하여 제약이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해당 조항 적용 확대 시 그때 수당 요구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많은 시설장과 지자체가 오해하거나 악용하는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할증)' 적용이 제외됩니다.

    ​ "5인 미만이니까 시간외 수당을 안 줘도 된다."

    현재 시설을 계속 다녀야 해서 원장과 척을 지기 어렵다면, 기록을 계속 모아두셨다가 퇴사한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50%를 얹어주는 '가산' 의무가 없을 뿐, 내가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의 원래 시급(100%)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급이 1만 원이면, 초과근무 1시간당 1.5만 원은 아니더라도 최소 1만 원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 이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지급 요구는 '지금 당장'도 합법적입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어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는 시설의 사정일 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법인 자부담금이나 비지정 후원금으로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