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손해배상(?)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해드리자면
몆주 전부터 윗집에서 물이 새는바람에
화장실 근처 벽지 곰팡이 생겼네요...
으늘부터 제방에도 물떨어지기 시작했구요...
윗집에는 세입자분이 살고계시고
집주인하고 통화해본 결과
자기 아들이 수능공부해야되서
수능끝나고 + 면접까지 끝나고 수리해준다해서
몇주더 이상태로 지내야하네요....ㅋㅋ
자기 아들수능망칠까봐 수리 못해준다는데
문제는 저도 재수학원에 다니고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수능 망칠까봐 수리못해준다는게 성립되면
만약, 제가 수능을 망치게될경우
이걸로 인해 잠을 못자서 망쳤다고 주장할경우
학원비를 비롯한 교재비 등
수능망친거에 대한 피해보상등을 받을수있을까요
(제 방에는 3초간격으로 물이 계속 떨어지고있습니다...
화장실 근처 벽지윗부분은 전부 곰팡이로 되덮였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도 건물의 보수·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수능 이후로 수리를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누수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생활 불편, 건강 피해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능 실패로 인한 정신적 손해나 성적 하락의 인과관계 입증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누수는 건물의 하자로 간주되므로,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미루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능 준비와 같은 간접적인 정신적 손해는 구체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현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누수 부위 사진, 곰팡이 상태, 물방울이 떨어지는 영상 등을 확보하고, 수리 요청 통화나 문자 내용도 저장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피해 현황을 확인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시급한 수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당장 건강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할 구청의 주택과에 건물 위생·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피해 복구비, 세탁·이사 비용, 정신적 위자료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수능 결과 자체의 손해는 법적 인정이 어렵습니다. 신속한 수리 요구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원 교재비나 수능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고 그 손해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