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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 골목길 차대이륜차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영상이 업로드가 안되서 사진으로 올립니다..
T자도로에서 30km로 주행 중에 검은색차량에 시야확보가 안되어서 속도를 줄이던 중
우회전 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초도 안되어서 급정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멈추지 못하고 차에 박고 쓰러졌습니다.
1. 저 골목길은 주차가 양쪽으로 다되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중앙으로 밖에 교통이 불가합니다. 이게 중앙선 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2. 오토바이가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난건데, 오토바이 쪽에서 피해를 주장하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상을 못올렸지만 제가 0.1배속으로 수 십번 돌려보니 차가 정지하기 0.14~0.16초 정도 쯤 오토바이가 박고 차가 정지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해당 도로에 중앙선이 없기에 중앙선 침범사고는 아닙니다.
2. 오토바이가 나온 도로가 좁아 보이고 직진 우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30 : 70 상대방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