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호 의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암검진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조기 진단방법이 있으며 치료할 수 있는 6대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 분변잠혈검사 후 유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며 원하실 경우 개인 부담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 및 가족력이 없으면서 현재도 관련 증상 (배변습관 변화, 체중감소 등)이 없다면 만 50세 이후에는 5년 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