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 05. 13. 11:38

아빠가 이제는 대놓고 나가서 주무신다네요..


처음엔 통화를 위주로 연락을 계속 주고받아

가족들에게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연락끊겠다고 하시고는


이제는 일하시고 씻고 옷만갈아입고 나가셔서는 다른곳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집에오시고 옷갈아입고 출근하십니다


저 포함 자식 셋 다 성인이라 집에 있지 않기때문에

집에 혼자 계신 엄마는 죽고싶다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상간녀가 누구인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자와 같이 있다는 건 엄마랑 대화할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 인정사실을 녹취하여 상간녀를 알아낸 후 소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앞이 깜깜하네요

증거를 어떻게 잡아내야할지....

그냥 합의이혼하기엔 몸까지 아픈 저희 엄마 너무 억울해요.


엄마께서는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얼굴도 보기 싫다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우선 상간녀소송 후에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빠랑 통화로 다른 여자집에서 잔다는 사실을 아빠가 인정하시면

그 녹취록도 증거에 채택될 수 있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린

안녕하세요, 조숭희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손해배상과 이혼은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이혼을 먼저 진행을 하시면, 즉 이혼 소송 소장을 제출하시면

그에 따라 아버님의 리액션이 있을 것이고 그 리액션을 보면서

추후 상간녀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록은 당연히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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