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빠가 극도의 흥분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신지 20년정도 됬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사이가 괜찮아 지셨고 저 포함 자식이 둘이 있어서 저희를 연결고리로 삼아 서로 집에도 방문하고 잘 지내셨었습니다. 현재 아빠가 파킨슨으로 몸이 아파서 엄마는 나중에 아빠 돌봐줄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오셨고 서로 다시 잘 지내보려 노력중이였습니다. 근데 아빠는 엄마집에 방문은 하면서 만나면 입을 다물어버려서 답답하게 한다던가 술먹고 과거이야기를 꺼낸다던가 집을 나가버린다든가 안좋은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엄마는 그럴때마다 20년전 힘들었던 기억 떠오른다며 많이 힘들어하고 무서워하셨습니다. 아빠 성격은 평소엔 다정하지만 화나면 자식들도 안보일정도로 무서우십니다.
사건의 발달은 엄마가 최근 좋은감정을 갖고 만나는 사람이 생긴걸 아빠가 다른사람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선 아빠가 집은 들락날락하지만 잘 지내보자는 말은 없고 만나면 입다물어버려 대화가 안되고 경제적 지원도 없어 힘들었는데 마음 잘 맞는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하는데 다른경로로 알게되어 안그래도 의처증이 있던 아빠에겐 엄마가 바람핀다고 뇌리에 벅혀버려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다시말하지만 두분은 20년전 이혼하셨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현재 3일째이며 방금까지도 엄마 이모 사촌언니 저에게 전화를 돌리며 아무도 전화를 안받는다며 저에게 쌍스러운 욕을 합니다. 평소엔 누구보다 다정하고 딸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정도로 애틋한 아빠인데 현재 정신을 놓아버리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아침부터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엄마 욕으로 난리를 치시며 니네엄마 전화 안받으면 쫒아갈줄 알으라고 협박하며 패닉상태입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거 같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처신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나 부모님간 이혼 이후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어머니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버지가 흥분을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자녀인 질문자님에게 한없이 다정하다가 특정 요건(전 배우자의 교제)이 충족되면 분노조절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중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분노조절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