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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

경매 받으려는 물건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현재 lh전세임대 거주중인데요 이것도 대출형식으로 빌려주는거 같은데 이전에 주거 대출 받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경매 받은 물건 대출받아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LH전세임대 거주 중이시더라도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은 받으실 수 있어요. 경락잔금대출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대출이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경락잔금대출은 낙찰가의 70~8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해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는데, LH전세임대는 임대차계약의 성격이라 경락잔금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답변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