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지역 간 전환 채용 시 법적/절차적 검토 요청
안안녕하세요. 주니어 채용 담당자입니다.
채용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산지역 영업 직무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 영업사원 퇴사자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지역 지원자 중 강원도에 거주 중인 인원이 일부 있어, 이분들을 강원도 지역 영업직으로 면접 및 채용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면접 진행 중, 강원도 근무 의사 유무만 간단히 확인하여 강원도 채용으로 전환 가능성 검토
부산지역 채용은 불합격 처리하고, 강원도 지역 채용에 별도로 재지원하도록 안내
이와 관련하여, 1번 방식으로 면접 과정 중 강원도 근무 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내부적으로 강원도 채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법적 또는 절차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보다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부산지역 / 강원지역 채용공고 모두 게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채용방식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강원도 지역으로 배치하는 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근무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본인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일단 기존 부산지역 채용 건은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강원도 지역 채용에 지원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