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과 바람이 난 와이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외국인도 간통죄로 넣을수 있나요? 와이프가 외국인이랑 만나서 영상통화 하면서 놀고있는데 증거 잡히면 법적으로 처리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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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의 경우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과 부적절한 행위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인지 여부와 별개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통죄 처벌조항은 폐지되어 처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