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도 퇴사자 대학원 등록금 공제 받을수있나요? 심심한카구206 2022. 05. 12. 12:00 안녕하세요.2021년 4월 퇴사하였고 원천징수를 퇴사한 회사로 받아서 확인했을때 결정세액이 0원이었습니다.그런데 제가 21년도부터 대학원에 다녀서 등록금을 내왔는데 이를 22년 5월에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참고로 최근 5월에 다른 회사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22년 1~3월 까지 한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회계 #세무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미 세금을 내신게 없으므로아무리 추가교육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더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2022. 05. 13. 16: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