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란 직업이 무역쪽 직업인가요?
이름에 사 짜 들어가는 전문직종중 관세사 라고 잇잖아요 그 직업이 무역업종이랑 관련잇다들엇는데 무역쪽에서 정확히 어느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가요? 이름만 들엇을땐 그냥 관세 맥이는 직업같은데 꼭 필요한직업인가 그런 생각도드네요.
관세를 부과하는 업무는 관세당국에서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것이며 관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법 제2조에 관세사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는 관세사 법에 따라 관세 계산을 비롯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하고 관세법상의 쟁송 소송 FTA AEO 등 무역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을 대신 해주는 전문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사는 관세를 납부하기위한 수입신고,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을 하는 직업이며,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란 수출입 통관 및 관세법과 관련된 각종 세무를 처리하고 컨설팅을 하는 직업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다루는 세무사라고 보시면 될 듯 하며 이에 대한 상세 직무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는 수출입무역의 전문가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업무는 수출입 통관(수출입신고)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관세는 국세의 한 세목으로서 세관에서 징수하는데, 관세사는 수출입 화주와 세관의 사이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cb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