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순한고릴라182
순한고릴라182

관세사란 직업이 무역쪽 직업인가요?

이름에 사 짜 들어가는 전문직종중 관세사 라고 잇잖아요 그 직업이 무역업종이랑 관련잇다들엇는데 무역쪽에서 정확히 어느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가요? 이름만 들엇을땐 그냥 관세 맥이는 직업같은데 꼭 필요한직업인가 그런 생각도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관세를 부과하는 업무는 관세당국에서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것이며 관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법 제2조에 관세사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사는 관세사 법에 따라 관세 계산을 비롯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하고 관세법상의 쟁송 소송 FTA AEO 등 무역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을 대신 해주는 전문직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맞습니다. 관세사는 관세를 납부하기위한 수입신고,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을 하는 직업이며,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란 수출입 통관 및 관세법과 관련된 각종 세무를 처리하고 컨설팅을 하는 직업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다루는 세무사라고 보시면 될 듯 하며 이에 대한 상세 직무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사는 수출입무역의 전문가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업무는 수출입 통관(수출입신고)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관세는 국세의 한 세목으로서 세관에서 징수하는데, 관세사는 수출입 화주와 세관의 사이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cb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