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야 하고, 현재 법령상 그 절차는 통상 연차 소멸 6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알려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내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다시 서면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내 공지, 게시판 안내, 구두 통보, 일괄 메일 정도에 그쳤다면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