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3. 29. 13:00

오래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안되어서요ᆢ 요즘 많이 힘이들다 보니 생각이 많이 나네요

10년 이상 이 지났거든요ᆢ. 살고 있는곳을 어딘지 어떻게 알아낼지도 궁금하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 밖에 없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3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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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대여금에 대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해당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의 반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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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변제기가 10년 이상 도과하였다면 상대방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채무자의 주소지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2021. 03. 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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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이상이 지났다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하여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 03.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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